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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관련 마지막 공고입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반지하, 아파트/다세대 주택에 이어 신축하는 주택도 매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이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내 건축예정 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에 맞게 건축하도록 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공고는 결국 건축주들만 해당되는 공고인 것입니다.
즉, 건축할 때 여러 조건에 맞게 건축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부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2.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대상 주택
매입 호수는 총 712호로 청년 대상 500호, 신혼부부 대상 212호입니다.
- 건물 동별로 매입하며 500억 이상 주택은 매입불가
- 우선매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매도신청은 가능함.
- 매입 유형별로 선정하여 건설해야 하며 혼합은 불가함.
<우선매입대상>
- 반지하세대가 있었던 노후주택 철거 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예정인 주택
- 노원, 도봉, 중랑, 강북구 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예정인 주택
우선매입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이외에도 우대 조건은 존재합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 구요가 높은 자치구, 대학교 인근에 건축예정인 주택
역세권, 편의시설이 있는 주택 등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절차
음...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당연하지요... 쉬운 과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매도가 가능하다보니 지원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류
- 접수서류 체크리스트
- 매입신청서류
- 인감증명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건축물대장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매도인, 대리인)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설계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부 확인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매입임대사업 신청주택 입지여건표
- 도면 및 도면 PDF 파일
이렇게 매입된 주택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로 다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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