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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혼, 신생아뿐만 아니라, 다자녀, 청년까지
대상별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전세임대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시기바랍니다.
1. 2024년 전세임대 사업이란?
전세임대 사업은 공사에서 특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대상자가 기준 내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상주택을 입주 대상자가 마련해야하며
해당 주택 소유자와 공사가 전세계약을 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 2024년 전세임대 입주자 대상
각 모집 공고별 대상자가 상이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원의 수가 많고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거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인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 방법
현재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 맞춰 공고가 나와있습니다.
시군구 별로 나누어져 모집가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모집하는 시군구가 많기는 하지만 결국 마감이 되면 신청을 하지 못하시니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4. 2024년 전세임대 임대 조건 및 지원 금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1억 5천5백, 광역시가 1억 2천, 그 외가 1억 5백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집을 계약하며 계약 후에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금액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후의 금액의 연 1~2% 이자입니다.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선납으로 전세금을 내주고
남은 금액을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낼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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