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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온 청년 중 많은 분들이 고시원이나 워룸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안심주택사업이다.
청년안심주택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리니 쏠쏠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청년안심주택 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출퇴근이 쉬운 역 근처, 도로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서도 설명드리겠으나 임대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해줍니다.
2. 청년안심주택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가장 먼저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별로 순위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은 2년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재계약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최장 10년, 청년이 혼인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3.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민간임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에서는 공고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민간임대도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 공고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안심주택 대출정보
청년안심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이 넘는 경우 30%(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금 1억 이하인 경우 50%(4,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안심주택 대출음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니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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