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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정리하고 청약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LH행복주택의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LH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근로자 등)
에게 인근 주택 시세의 60~80% 정도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LH행복주택을 제공합니다.
LH행복주택은 14~44제곱미터로 1~3인 가구에게 적합한 규모입니다.
2. LH행복주택 종류
LH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며
공고에 대상별로 신청 자격이 정리되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기본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각 대상별로 자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학생 : 총 자산 7,800만원 및 자동차 미소유자로 본인 및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청년 : 총자산 2억 3천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로 본인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 총 자산 2억 8,9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로 세대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주거수급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고령자 :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로 세대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로 세대소득이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4. LH행복주택 청약신청 방법
LH행복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하신 그래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입주 시까지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변동이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LH행복주택은 간헐적으로 공고가 게시되니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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