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LH 국민임대주택의 대상과 자산기준, 신청방법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LH 국민임대주택이란?
LH 국민임대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대비 60~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각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니 서울 외 지역은
모두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도 일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있기는 합니다.
2. LH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
LH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정확히는 공고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니 모집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
- 공고 내 세부자격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 아래 자산기준(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에 따라 해당자
3. LH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LH 국민음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0%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5,175,747 70% 3,134,668 4,332,569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100%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총 자산>
세대원 총합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4. LH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LH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모집공고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모집공고를 읽어보시고 하셔야 당첨되고도 취소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죠?
LH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LH청약플러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공고문 상에 일정을 확인하셔서 위의 청약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추후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시에도 온라인으로 위의 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서류제출하신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되며 이때 동호수도 함께 발표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싸이흠뻑쇼 2024 예매 안내 (0) 2024.06.04 2024년 다자녀 대출. 다자녀 특례전세대출 대상 및 금리 조건 확인 (0) 2024.05.31 신생아특공. 자격, 커트라인. 신생아특공 당첨을 위한 전략 (0) 2024.05.28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신청 총 정리 (0) 2024.05.27 청년주택이란?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0) 2024.05.23